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048회신일 2025.1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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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1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이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이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고, 거주주택은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

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

① 적용가능

회답

법규과-288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가 그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1.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48 (2025.12.11 회신),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22)
원 제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