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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해야 전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입주권 취득·종전주택 양도가 원문에 제시된 순서와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려면 완공 후 최초로 그 주택에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할 주택의 완성 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완공주택으로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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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05 (2024.11.27 회신), "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91)
- 원 제목
- 소득령§156의2④(1) 전입 요건 충족하기 위해, 주택 완공 후 “최초”로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