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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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4건 · 7/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과거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세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100분의 25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302 1990년 발생 이자를 나중에 지급하면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1990.12.31이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을 1991.01.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종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6%)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1993.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기간의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종전 소득세법 부칙에 따른 16%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1990.12.31 이전에 경과한 기간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303 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199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미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진흥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인삼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사업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증식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은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기금의 자금대부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305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 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어떤 이자가 먼저 배분되나?
투자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 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1992.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이자소득의 순서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보다 먼저 배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감면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외국대사관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199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정부기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사 회신문 재국조22601-621, 1991.05.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08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09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자발생기간에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법인조합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환급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3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복리 운용하고 만기에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은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예입금액으로 대체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316 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축협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채권 또는 증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은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연환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예탁금 비과세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에 그 지급일 현재 1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 /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로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질의1은 「나」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이자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1천만원 이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를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로 나눈 값이다.

319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
원천징수-1991.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법인22631-11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22 공익법인이 받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1989.01.01 이후 발생한 해당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대외경제협력기금 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 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1991.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부과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운용ㆍ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다.

324 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1.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말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2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세율이나 방위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325 1990년 발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발생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326 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대상은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다.

327 1990년 말 이후 이자소득도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와 1990년 말 이전 방위세·교육세에 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설명 없이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28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전 발생한 이자를 1991년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16%와 주민세 1.2%를 적용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329 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1.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에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소득구분은 신탁해지일 현재 증권투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채·사채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그 밖의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1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당초 세무서 회신인 법인22631-7316, 1990.07.19의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2 준조합원이 아닌 자의 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준조합원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당해 법률에서 정한 준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조합원의 범위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해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자가 준조합원이며, 그 밖의 자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준조합원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3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시기로 볼 수 있나?
정기예금의 월불이자 및 정기적금 부금납입단위 미만의 잔액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정기적금 이자 등에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월불이자와 단위 미만 잔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을 정기적금으로 보아 먼저 해약하면 정기예금해약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5 댐 건설 국민성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 건설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가 관리하는 ○○ 건설 ○○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그 위원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6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인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1990.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271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337 지하철공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발생 및 취득 시기별 지하철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발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1983.01.01 이후 발생분 등은 원천징수한다. 영리법인 지급분과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관한 기준이다.

338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지 후 금액은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해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8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와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40 위탁 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한국증권대체결제(주)에 지급하고 다시 한국대체결제(주)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198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증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은 첨부된 법인22601-3253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341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이며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부칙에 따라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342 국가 위탁자금의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8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법률에 따라 위탁받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여로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고객 보증금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무엇이 원천징수되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1989.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이 받은 이자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의 금융기관 예금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346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8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원천징수사립학교법198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9 소비대차 전환 후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하는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1989.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단순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350 상수도공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
원천징수-1989.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받는 상수도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종전 취득 채권은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1989년 이후 발생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비징수 대상은 1984.10.05 이전 취득·보유 채권의 명칭·금액·이자·취득일자 등을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