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5회신일 1991.11.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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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4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은행예금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 해당 기금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다.

질의요지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905 1988.10.17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그 밖의 유사 질의.

회답

1.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무부 소득22601-905, 1988.10.1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9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5 (1991.11.04 회신),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1)
원 제목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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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