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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은행예금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 해당 기금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다.
질의요지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905 1988.10.17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그 밖의 유사 질의.
회답
1.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무부 소득22601-905, 1988.10.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산회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90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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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5 (1991.11.04 회신),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1)
- 원 제목
-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