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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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은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복리 운용하고 만기에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은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예입금액으로 대체해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체하였다. 대체한 이자는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질의요지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채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예금에 대채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복리로 운용하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답

질의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에 대체한 이자소득을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1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회신),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6)
원 제목
이자를 원금에 산입, 복리로 운용하여 만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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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