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2회신일 1991.01.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9

소득구분은 신탁해지일 현재 증권투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소득구분은 신탁해지일 현재 증권투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채·사채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그 밖의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에서 받은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 (1991.01.09 회신), "주식형수익증권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16)
원 제목
주식형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