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대사관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3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대사관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외국정부기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사 회신문 재국조22601-621, 1991.05.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유사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국조22601-621, 1991.05.13

정제 정리

질의

주한 외국대사관 등 외국정부기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유사 회신문 재국조22601-621(1991.05.13)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22601-6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30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외국대사관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07)
원 제목
주한외국대사관(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