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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55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또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중도매각 처분이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답
1. 미국법인
이자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조세협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2. 일본법인
이자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0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4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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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28 (1991.04.16 회신),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69)
- 원 제목
- 외국법인(국내사업장없음)의 유가증권의 중도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의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