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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위탁 증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은 첨부된 법인22601-3253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한국증권대체결제(주)에 지급하고 다시 한국대체결제(주)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53, 1987.12.04
정제 정리
질의
통화안정증권 등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253, 1987.1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5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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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04 (<time datetime="1989-07-14">1989.07.14</time> 회신), "위탁 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50)
- 원 제목
- 통화안정증권 등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