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회신일 1990.01.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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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06

계약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지 후 금액은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해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주에게 예탁일 이후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예탁계약해지일은 질의에 첨부된 판결문상 소장 송달일이다.

질의요지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라)의 경우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중 예탁일이후 예탁계약해지일 (귀 질의 붙임 판결문상의 소장 송달일)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같은법기본통칙2-9-1...25 제4항 참조),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이다.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다.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 (1990.01.06 회신),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8)
원 제목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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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