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대상은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되었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6)
원 제목
1990년 12월 31일이 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