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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합이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2. 질의 2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이 ○○조합중앙회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얻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2. 질의 2의 사항.
회답
1.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질의 2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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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5 (1992.02.19 회신),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45)
- 원 제목
-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