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66회신일 1991.09.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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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4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6 (1991.09.14 회신),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0)
원 제목
학교법인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