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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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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6 (1991.09.14 회신),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0)
- 원 제목
- 학교법인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