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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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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채권 또는 증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협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며,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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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7 (1991.08.26 회신), "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5)
- 원 제목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