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년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 1988.12.26)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년에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 1988.12.26)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0 (<time datetime="1992-07-24">1992.07.24</time> 회신),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64)
원 제목
1989년에 회사채를 발행시 원천징수 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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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