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고객 보증금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보증금액을 예치하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지급하는 이자의 처리방법.
회답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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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9 (<time datetime="1989-06-10">1989.06.10</time> 회신), "고객 보증금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62)
- 원 제목
-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이자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