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1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여로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다. 해당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함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금업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금전대여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것임.

3. 별첨과 같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금업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여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3.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6 (<time datetime="1989-06-12">1989.06.12</time> 회신), "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63)
원 제목
하도급대금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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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