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11회신일 1991.05.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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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국내은행에 자금을 신탁예치하고 이자소득을 받는다. 해당 외국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와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인지가 세율 적용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의 여부등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소득세기본통칙 1-1-7...1참조)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하나,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국내은행에 신탁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소득세 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 등에 따라 구별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이면 해당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11 (1991.05.24 회신),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89)
원 제목
외국인이 국내은행에 신탁예치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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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