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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발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12.31 이전 발생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다.
1991년 이후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발생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1990.12.31 이전에 발생하고 1991.01.01 이후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1990.12.31 이전 발생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991.01.01 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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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 (<time datetime="1991-01-31">1991.01.31</time> 회신), "1990년 발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27)
- 원 제목
-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