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비대차 전환 후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5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비대차 전환 후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단순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다. 일부 채권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추가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11, 1986.09.02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이나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임.

※ 법인22601-2711, 1986.09.02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11 비영리재단법인의 에어로빅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7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회신), "소비대차 전환 후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64)
원 제목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