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271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법인22601-2711, 1986.09.02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법인22601-2711, 1986.09.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11 비영리재단법인의 에어로빅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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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4 (<time datetime="1990-02-13">1990.02.13</time> 회신),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61)
- 원 제목
-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