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ㆍ소득세 또는 법인세 - 이자소득금애그이 25%

ㆍ방위세 -소득세의 10%, 다만 연간 840만원(월 70만원)초과의 경우 20%

-법인세의 20% (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과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이자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이자소득금액의 25%

· 방위세: 소득세의 10%. 다만 연간 840만원(월 70만원) 초과 시 20%

· 방위세: 법인세의 20%(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0 (<time datetime="1990-07-04">1990.07.04</time> 회신),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2)
원 제목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