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과거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9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거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00분의 25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1990.12.31 이전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100분의 25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1990.12.31 이전에 발생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1991.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91 (<time datetime="1993-02-27">1993.02.27</time> 회신), "과거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30)
원 제목
1990.12.31이전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이후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