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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89.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4.20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4.20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1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9.13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09
계약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9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4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