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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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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관리공단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와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환경오염방지기금과 관련된 융자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융자사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기회신한 법인22601-2564(1989.07.12)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64, 1989.07.12
정제 정리
질의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지와 그 융자사업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인지 여부
회답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융자사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1989.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3호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64 법정 자금대부사업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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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32 (1989.11.22 회신),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10)
- 원 제목
- 환경오염방지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라 이자소득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