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법인22631-11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이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1123, 1990.11.16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 재법인22631-1123, 1990.11.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6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