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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비과세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나」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이자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 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질의1은 「나」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이자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1천만원 이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를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로 나눈 값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에 그 지급일 현재 1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 /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로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나」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그 지급일 현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 /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
정제 정리
질의
1. 총 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2. 해당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에는 「나」설이 타당합니다.
2. 질의2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그 지급일 현재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 /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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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4 (<time datetime="1991-08-17">1991.08.17</time> 회신), "예탁금 비과세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54)
- 원 제목
- 비과세한도가 총 예탁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