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준조합원이 아닌 자의 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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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조합원이 아닌 자의 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자가 준조합원이며, 그 밖의 자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준조합원의 범위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해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자가 준조합원이며, 그 밖의 자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준조합원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탁금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준조합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준조합원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당해 법률에서 정한 준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준조합원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등 당해 법률에서 정한 준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조합원의 범위와 준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준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한 준조합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부22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1 (<time datetime="1990-07-19">1990.07.19</time> 회신), "준조합원이 아닌 자의 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12)
원 제목
준조합원의 개념 및 준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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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