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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2.12.31 이전 발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1983.01.01 이후 발생분 등은 원천징수한다.
발행·발생 및 취득 시기별 지하철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발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1983.01.01 이후 발생분 등은 원천징수한다. 영리법인 지급분과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에 이미 발행된 지하철공채와 1983.01.01 이후 발생한 지하철공채의 이자소득이 문제 되었다. 영리법인 지급분과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을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1982.12.31이전에 이미 발행된 지하철공채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2.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520호) 부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채의 발행ㆍ발생 시기와 수취 법인의 유형 및 취득 시기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1982.12.31 이전에 이미 발행된 지하철공채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2. 1983.01.01 이후 발생한 지하철공채의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520호) 부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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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지하철공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28)
- 원 제목
-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