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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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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이며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이며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부칙에 따라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질의이다.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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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48 (<time datetime="1989-07-11">1989.07.11</time> 회신),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81)
- 원 제목
-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