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어떤 이자가 먼저 배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어떤 이자가 먼저 배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보다 먼저 배분된 것으로 본다.

투자조합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이자소득의 순서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보다 먼저 배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감면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조합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 개정 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투자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 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조합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개정 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1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어떤 이자가 먼저 배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21)
원 제목
투자조합의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시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