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95회신일 1991.08.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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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7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연환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은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본문에 규정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에 연환산액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투자신탁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2.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3. 연환산액의 계산 기준.

회답

1.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2. 질의2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본문에 규정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에 연환산액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5 (1991.08.17 회신),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20)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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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