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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연환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은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본문에 규정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에 연환산액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투자신탁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2.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3. 연환산액의 계산 기준.
회답
1.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2. 질의2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본문에 규정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에 연환산액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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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5 (1991.08.17 회신), "투자신탁 수익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20)
- 원 제목
-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