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대외경제협력기금 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부과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운용ㆍ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기금 운용소득과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 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22601-234(1987.08.01)를 참조.
붙임 :
※ 소득22601-234, 1987.08.01
정제 정리
질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지와 기금 귀속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3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224 (<time datetime="1991-02-21">1991.02.21</time> 회신), "대외경제협력기금 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81)
- 원 제목
-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법인세부과여부 및 원천징수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