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 16%와 주민세 1.2%를 적용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1990년 이전 발생한 이자를 1991년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16%와 주민세 1.2%를 적용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고 1991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된다.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지급받는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을 설: 소득세 16%
주민세 1.2%
계 17.2%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면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가?
회답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지급받는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을 설: 소득세 16%
주민세 1.2%
계 17.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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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 (<time datetime="1991-01-18">1991.01.18</time> 회신),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21)
- 원 제목
- 1990년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이후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