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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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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당초 세무서 회신인 법인22631-7316, 1990.07.19의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세무서장의 회신(법인22631-7316, 1990.07.19)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법인22631-7316, 1990.07.19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과세하며, 당초 ○○세무서장의 회신 법인22631-7316, 1990.07.19의 내용에 따릅니다.
※ 법인22631-7316, 1990.07.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731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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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4 (1990.08.18 회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0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