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7회신일 1990.10.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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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9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발생 시점이 1989.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게기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으로서 1988.12.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1988.12.31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원천징수 적용 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게기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으로서 1988.12.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1988.12.31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7 (1990.10.19 회신),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6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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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