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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발생 시점이 1989.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게기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으로서 1988.12.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1988.12.31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원천징수 적용 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게기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으로서 1988.12.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1988.12.31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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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7 (1990.10.19 회신),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6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