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5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한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2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3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준비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 상계, 비영리사업회계의 자산 취득과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 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5 국외 예금이자도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예금이자는 과세소득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요건에 맞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56 지자체와 의료원의 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의 소유권 이전 및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의료원의 법인 성격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 정관을 바꾼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한 한국방송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 토지 처분소득도 목적사업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그 금액의 50%는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60 준비금 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361 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위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계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63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4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이 적용되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지목·개발제한구역 임야의 판정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65 위탁운영 수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6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할 법인세 신고방식을 묻는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7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68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9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명의 자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0 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1.1.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1 저작권료 예치금 이자와 지출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 분배 과정의 예치금 이자와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며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72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 범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73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4 법정 외 외부감사 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7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6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지출도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을 갖춰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8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9 수익사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0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1 준비금 명세서의 지출처에는 누구를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의 작성 서식과 지출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계상·지출 명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에 작성한다. ③지출처에는 실제 지출에 따른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82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83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양도소득에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4 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85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6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7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 |||||
388 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정 한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1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2 학교법인 운영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3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4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5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과세하고 구분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범위와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 별개의 회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계상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8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9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 종중이 사용하던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