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예금이자도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회신일 2007.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예금이자도 법인세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2

국외 예금이자는 과세소득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예금이자는 과세소득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요건에 맞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稅務調整計算書"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예금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한 준비금 계상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국외 예금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2007.06.22 회신), "국외 예금이자도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72)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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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