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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취득 및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1521, 2005.09.23
※ 서면2팀-32, 2006.01.06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당초 취득 및 매각 경위,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관련 사례
※ 서면2팀-1521, 2005.09.23
※ 서면2팀-32, 2006.01.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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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84 (<time datetime="2006-09-21">2006.09.21</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97)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