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3회신일 2006.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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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소득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려 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처분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는 해당 자산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와 처분소득 제외 요건.

회답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법인세 과세소득 제외는 해당 자산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3 (2006.05.30 회신),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87)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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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