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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정 한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 3조 제2항에 의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 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하면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100분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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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2006.05.12 회신),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18)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각처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