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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 법 제29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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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 (2006.01.12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74)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