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는 사안이다. 처분으로 인한 수입과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고정자산 취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3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1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