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2. 최신 회답2006.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5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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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8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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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