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와 의료원의 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회신일 2007.06.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자체와 의료원의 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4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의 소유권 이전 및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다. 의료원의 법인 성격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료원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해당 의료원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000의료원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 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 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 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또한, 처분한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료원의 고정자산 처분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의료원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처분한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2007.06.14 회신), "지자체와 의료원의 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2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관련 법인세 과세 개상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