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명세서의 지출처에는 누구를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1회신일 2006.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명세서의 지출처에는 누구를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1

계상·지출 명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에 작성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의 작성 서식과 지출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계상·지출 명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에 작성한다. ③지출처에는 실제 지출에 따른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 서식에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서식의 ③지출처란에는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7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을 작성하는 것이며,

해당 서식의 ‘③지출처’란에는 당해 법인이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 명세는 어느 서식에 작성하며 ③지출처에는 누구를 기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 명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7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에 작성한다.

해당 서식의 ‘③지출처’란에는 당해 법인이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1 (2006.06.21 회신), "준비금 명세서의 지출처에는 누구를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1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