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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대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시부인 계산.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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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2007.04.24 회신),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시부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