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회신일 2007.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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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4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대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시부인 계산.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2007.04.24 회신),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시부인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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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