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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양도소득에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양도소득에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자산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법인세법」 제55조의 2에서 양도소득이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 2는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의 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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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8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