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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 토지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후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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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 (2006.08.30 회신),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