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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았다. 승인 전후의 적용 세법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시 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본문(원문)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승인일 전일까지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승인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시기
회답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승인일 전일까지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승인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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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2006.05.16 회신),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26)
- 원 제목
-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의 법인세법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